중대재해처벌법 준비의 핵심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이다. 한마디로 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초 현황 분석→조직과 인력의 확보→기준,제도 마련→체계 운영→점검 및 개선의 단계로 접근해볼 수 있다. 현황분석 단계에서의 조치현황분석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현재의 안전수준을 확인하는 단계로, 말 그대로 기업의 종사자 현황, 종사자별 근무환경, 그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파악이 필요하다.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기업의 업종과 종사자들의 직종, 종사자 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은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전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며, 안전관리자 등은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선임의무가 발생한다. 조직 ・ 인력 확보 단계에서의 조치스타트업은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전담조직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 1~2명 정도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겸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준 , 제도마련 단계에서의 조치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안내해야 하며, 설정 이후에도 조직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경영방침을 설정했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사업장 또는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하다. 체계 운영 단계에서의 조치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수립한 계획 및 절차 등을 이행하는 단계로 전담조직 등은 안전보건 목표에 따라 예산・시설 투입계획, 각 안전보건 활동 실행 시기, 교육과 훈련 내용 및 시기를 포함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평가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인사평가 항목에 추가하거나 만약 기존 항목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점검 ・ 개선 단계에서의 조치4단계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이 계획과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계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집행,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무실에서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통한 사고 발생 위험의 감소라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사무실에서의 근무가 유해・위험요인이 적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 등이 있다면 이를 개선(제거·대체 및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은 고유의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유의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은 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작업이라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지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의무가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목적은 인명보호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및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이 아닌 경우로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무업무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부딪힘, 화재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무실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무실의 공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무실의 개념을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무실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