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는 노무 [#1 Risk가 아니라 List에 집중하자.]
해도해도 너무하는 노무Risk가 아니라 List에 집중하자. 먼저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노무 업무를 해온 필자의 경험을 정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적임을 밝힌다.
(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
“김대리님, 노무사와 이야기해서 Risk 검토하고 보고 부탁합니다.” 필자가 노무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제조업계에서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헌데 노조가 없는 다른 회사의 노무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업무를 하는 인사팀의 동료들도 “노무”라는 단어에 “Risk”라는 단어가 연상된다고하니 노무 업무란 Risk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듯 하다.물론 비즈니스와 관련한 인사 Risk를 관리하는 것이 노무팀의 무척 중요한 역할인 점에는 이견이 없다. (사실 필자는 노무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도 있는 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과연, Risk를 관리하는 것이 노무 업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끝내 “기업을 운영하는 데 Risk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직원들이 기업을 친근하게 생각하여 문제 제기의 강도를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되었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직원들이 기업을(더 정확하게는 인사팀을,
아니 필자를
)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힌트를 아주 오래된 이론에서 얻었다.(구관이 명관 아니겠는가)<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욕구단계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가 주장한 동기 이론으로써, 인간은 총 5단계의 욕구가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이미 충족된 하위 욕구에 계속적인 투자보다는 상위 욕구에 대한 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쉽다” 등 너무 많지만, 필자는 일단 노무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는데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예시 들을 이 이론에 대입하니 생각보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생리적 욕구(급여 등)이나 안전의 욕구(직업 안정성 등)가 충족되지 않은(혹은 그렇다고 평가되든) 직원들의 경우, 같은 이슈에 대해서(근태 관리 오류와 같은 작은 이슈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럴 때마다 기업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만 했다.반면 상위 욕구를 가진(새로운 프로젝트 참가 등) 직원들은 인사 시스템의 오류보다는 자신의 직무에서 자신이 달성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교육에 대한 기회 부여 등), 노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들은 근태 관리 오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필자가 노무적인 Risk가 동일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욕구 스테이지 있는(있다고 평가되는) 임직원들이 기업에게 좀 더 우호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에게 상위 욕구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을 그리 어렵지 않다. Risk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List에 집중하면 된다. 매슬로우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상위 욕구 충족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List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Family Day’ ‘치카치카룸’ 크고 작은 멋진 것들을 이미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으니 이를 적용만 해도 충분하다. 부디 더 많은 회사들이 Risk를 고민하기에 앞서 List를 생각하기를 바란다.물론, 발생될 지 안될지 모르는 Risk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용이 들어가는 혜택 List를 매니저님께 허락 받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다
.(아..아버지 정답을 알면 알려…)
다음화 예고 : 협상의 기술(feat 민주노총)‘부디 이 시리즈의 끝에 정답은 없더라도 유의미한 질문은 있기를.’
인살롱 in 인살롱 ・ 2020.12.23 글쓰기와 삶은 결국 빼기의 연속
빼기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문장
필진들의 원고 교정은 간결함을 위한 ‘빼기’의 작업이다. 불필요한 조사를 빼고, 중복된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고, 반복된 문장은 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 후엔 글 자체를 매끄럽게 고치기도 한다. 틀린 문장은 아닌데, 뭔가 어색하고 잘 읽히지가 않은 문장을 가독성 있게 바꿔주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덧붙이고 부수적인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빼기의 작업은 문장을 담백하게 만들어준다.
몇 단어를 뺐음에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문장은 짧아지지만 의미 전달에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 뜻이 분명해진다.
기존 문장 반면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 간섭이 많아지면서 도전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에 하던 안정적인 기획을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수정
반면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 간섭이 많아지면서 도전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에 하던 안정적인 기획을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진다고.최종 문장반면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도전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안정적인 기획만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대략 이런 식이다.
▲ HR Insight 교정 과정 예시
군더더기 없이 말하기
인터뷰 기사를 쓸 때 녹음된 인터뷰이들의 말을 몇 번씩 반복하여 들어야 할 때가 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리고 몇 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그렇다. 분명 대화를 나눌 때는 문제없이 들렸던 말이 막상 문장으로 적을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강연자들의 발표 내용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말들이 막상 문장으로는 잘 적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다. 말은 되는데, 그게...참..
반면에 인터뷰할 때는 ‘이게 끝? 좀 성의없는데?’라고 생각했던 대화가 문장으로 옮겨보면 군더더기 없이 완벽할 때가 있다. 성의 없는 대답이 아니라 그저 간략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말을 구조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정리한 연습의 결과일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못 하는 글쓰기 비법≫에서는 효율적인 글쓰기에 비법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데 꽤 공감이 됐다.-문장은 최대한 짧게 써라-무조건 쉽게 써라-수동형 표현은 절대 금물-수식어는 최소화해라-줄일 수 있는 건 모두 줄여라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빼기’이다. 문장에서 힘 빼기, 문장을 최소화하기.삶에서도 의도적인 ‘빼기’가 필요하다연말에는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업무도 더 많아지고 이래저래 사람들과의 마찰도 생기곤 한다. 그러다보면 생각이 많아지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 그대로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물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한 의미 부여인 경우가 많다.글쓰기에서도 의도적인 ‘빼기’가 필요하듯, 우리 삶도 그러하다.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만 힘을 빼도, 한 걸음만 느리게 걸어도 연말 연시가 조금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살롱 in 인살롱 ・ 2020.12.23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_근로계약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 뿐 아니라 향후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지켜야 할 법령과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법정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명시의 방법은 구두, 서면 모두 무방한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임금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①~④)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정규근로자** **.** **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사항** **>
.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고 정규직/비정규직은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용어이지만 편의상 정규/비정규 근로자로 표현함. 참고로 법률상으로 정규직은 (1)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2) full-time 근무자로서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함. 비정규직은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즉 (1)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 (2) full-time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함
만약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의 명시 항목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 외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또한 정규근로자와 다른 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 ① 2021 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양식이 한번 정해지면 회사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양식을 리뉴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1.1.부터30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근로계약서상 휴일 부분에 주휴일만 명시하고 법정 공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 공휴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이 필요하다. ② 근로계약서를 입사 첫날에 반드시 써야 하는지 **?**반드시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인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에서 정한 명시 사항 외에도 실무적으로 추가하거나 고려할 항목이 있는지 **?**첫 번째는 수습기간이다. 만약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기간을 주지하여야 수습기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두 번째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법에서 정한 서면명시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나 임금과 같은 필수사항의 경우에는 a.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b.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시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도 같이 교부를 하여야 한다. 어느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b.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 해당 부분도 같이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서면명시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취업규칙 교부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a. 방법)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 번째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연봉 00원’ 정도만 기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월 급여에 기본급, 고정연장(또는 휴일,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외에 고정 O/T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산정근거인 시간외근무시간과 금액까지 명확히 명시해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명시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④ 꼭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은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없으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최초 입사 시에는 모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또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주요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참고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만약 연봉이 동결되어 임금에 변함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서를 폐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보관은 법에서 정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해설서에서는 전자문서의 형태에 문서파일(PDF)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동미 in 인살롱 ・ 2020.12.28 조직문화, 임직원이 경험에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직문화, 임직원이 경험에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제: 회사의 첫 번째 담당자로 조직문화 업무 발견해 나가기)
. 핵심가치에 대한 냉소지금까지 HR업무를 담당하면서 핵심가치, 리더십, 핵심역량 등의 주제로 교육과 육성업무를 맡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조직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HRD의 관점에서 다뤘어야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가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임직원들은 통과의례처럼 교육에 참가했습니다.“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내용인데, 왜 저들의 눈빛은 차갑지?”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핵심가치들이 임직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는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 회사의 제도와 시스템 등 임직원의 일상적 경험에 핵심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가치는 벽에 걸린 액자 속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핵심가치는 왜 영향력이 없을까?핵심가치를 얘기하면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도 핵심가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현장에서 경험하기에는 핵심가치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설계하던 저도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핵심가치가 지금까지 우리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낸 요소가 맞는다고 치자. 그런데 이 요소들이 미래에도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조직을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절대불변 개념으로 존재한다면, 핵심가치가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핵심가치’에 대한 통찰그러던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형의 표현으로 핵심가치를 담아낸 기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mazon의 Leadership Principles이 대표적이었습니다. Zappos의 ’10 Core Values’도 그랬습니다. 비록 타이틀은 명사였지만, 핵심가치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들을 담아내고 있는 Netflix의 Culture Deck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핵심가치들의 특징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물론 보는 이 회사들의 핵심가치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만, 각 개념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4개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10개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은 개념으로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이러면 핵심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애매모호함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과의 간극에서 오는 괴리와 과거 지향적인 개념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절대불변이라는 핵심가치의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잘해왔던 것’이 아닌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해야 될 것’ 포지셔닝만 시켜준다면 말이죠.. 측정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핵심가치 만들기회사의 첫 번째 조직문화 담당자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측정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량진단 및 평가를 위해 역량사전을 만들고 Assessment Center를 세팅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핵심가치로 승격시켰습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로 표현하고, 각 핵심가치에 따라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행동들도 직책별로 구체화했습니다. 누구나 행동의 유무를 진단/판단하고 본인(또는 조직)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추후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잘하는 것이 아닌 잘해야 하는 것’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핵심가치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바꿔야 하는 내부 관행, 업무 프로세스, 제도 등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속한 실행력을 강조하는 ‘Drive Action’이라는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조직의 실행력 수준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실행력을 가로막는 내부 요인, 정책, 프로세스, 관행 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이 주도하는 조직문화의 변화변화의 성패는 임직원의 경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의 시작은 담당부서에서 혹은 리더들의 문제제기나 방향설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나 방향설정을 통해 임직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임직원들이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형성/변화가 가능해집니다.먼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회사의 HR제도 전반에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변화의 수준이 아닌 새롭게 디자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채용, 목표수립, 성과관리, 평가, 보상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저항도 있었지만, ‘왜 바뀌는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고, 임직원들의 이해도 무난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그 외의 제도(근태, 예산 등)에 대한 변화도 주었습니다.이러한 경험들은 각 개인/조직별로 우리 회사 내에 핵심가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개선은 임직원들 스스로 솔루션을 내고 바꿔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직문화 담당자의 불문명한 역할 경계조직문화 담당자로 시작했지만 저의 역할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핵심가치 관련된 이슈, 혹은 조직문화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제도를 설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내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일, 심지어 개인과 부서의 R&R을 조정하는 일 등에도 제 의도와 상관없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불분명한 업무 영역, 심지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도 발을 담가야 하기에 벅찰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과 부서의 영역에 진입해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하지만 핵심가치를 적용해야 하는 영역이 나아가 조직문화라는 것이 회사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경계 없는 업무영역’이라는 모습은 조직문화라는 업이 조직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특징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견하는 조직문화라는 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저의 결론은 “현장은 흥해야겠고, 조직문화는 쇠해야겠다”입니다. 구성원 스스로 움직이기에 필요한 듯하면서 필요하지 않는 듯 느껴진다면, 다양한 영역을 다뤄야 하기에 조직 내에서 업무 영업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다면, 그 모습이 어쩌면 조직문화라는 업을 제대로 찾았다는 신호이지 않을까요?
인살롱 in 인살롱 ・ 2020.12.28 직원을 어린이로 보는 회사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의 완전 시행 때문에 말들이 많다(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당 총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하라는 이 제도는 현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필자에게도 큰 숙제 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가 일상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근로 형태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연장근로와 눈치보기가 만연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면 극약 처방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프기 그지없다. '결국은 시간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구글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과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가장 매력적인 회사에 수차례 오르내리며 요즘 말하는 '워라밸'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율출근제는 기본이고, 주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을 제공했다. 사실 더 급진적인 제도도 많았다. 'Location Free'라는 슬로건 아래 어느 지사에 가서도 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건 카페에서 일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인사철학은 지구 상의 모든 기업에게 새로운 경영방식의 시작을 알린 것이 사실이다.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한 조직이 직원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는 과연 우리 직원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대하고 있는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근로 관행과 보안 관련 지침들을 보면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 형태를 바라보자.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IT기업들은 직원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며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역시 직원들은 자율좌석제를 이용해 매일 다른 자리에 앉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부서장에게 얼굴을 내비쳐야 할 이유는 없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답은 명쾌하다.
시간 관리(Time Management)가 아닌 일 관리(Task Management)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을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하건 당신에게 부여된 일을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 관리자는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협업은 기본이다. 협업에 문제를 준다면 이는 관리자 피드백의 제 1 순위 항목이 된다. 일 관리도 일 관리지만, 직원을 믿는 것이다. 그는 일을 충분히 완수할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 일을 하든 믿고 맡기는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국내 기업 정서는 사뭇 다르다. 부장이 퇴근하기 전까지 차장이 퇴근하기 어렵다. 팀장은 직원들이 무엇을 하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다. OECD 근로시간 최상위 등의 오명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러다 보니 극약 처방이 나온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근로시간이 곧 생산성(Productivity)이자 성과(Performance)로 여겨졌다. 일 관리보다 시간 관리가 우선했다. 그리고 눈 앞에 없으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선입견과 의심도 자리 잡았다.
보안은 더 우습다. 국내 대기업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침저녁으로 공항 검색대와 비슷한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한다. USB는커녕 피씨 반출은 꿈도 못 꾼다. 직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반면 세계 최고 IT 기업들의 캠퍼스를 방문하면 엑스레이뿐 아니라 보안 택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피씨는 어디서건 들고 다니기 마련이고, 저장 장치를 넘어 클라우드가 대세다. 재택근무를 위해 피씨를 들고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우선 직원을 믿는다는 뜻이다.
한 걸음 들어가 보자. 위에 언급한 IT 기업들은 일단 보안 문서가 빠져나가면 이를 빼낸 직원을 패가망신시킨다. 법뿐만 아니라 모든 체계가 이를 어긴 직원에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묻는다. 왜? **그는 어른이기 때문이다.**보안 서약에 서명을 했고, 사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성인(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긴 규정들은 한 사람에게 다소 가혹할 정도로 무거운 형량으로 그를 뒤덮는다. 그를 믿었던 신뢰의 대가를 함께 치러야 한다.
왜 우리는 직원들을 온전한 어른으로 대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시간관리를 주체적으로 해가면서도 일을 매니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아침 몇 시에 출근하고 몇 분을 쉬고,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을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었을까? 직원은 알아서 보안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엑스레이 검색대가 필요했을까?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는 그가 성인이건 아니건 근로시간을 끊임없이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 직원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가 어디서 일하건, 얼마를 일하건 간에 직원에게 부여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여력을 주지 않는 제도다. 죽었다 깨어나도 근로시간 산정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 것이다.
**돌아 돌아 이는 신뢰의 문제였을 것이다.**부장이 차장을, 아니 그 밑에 직원들을 전인적인 사람이라 믿었다면 어땠을까? 저들이 오후 5시에 책상에 안 보여도 일에 대해 제대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해오는 데 집중했다면(Task Management)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을까?
이미 제도는 공표되었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무직에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분히 시간관리(Time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불만족스럽지만, 일 관리를 잘 못한 우리네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근본적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당신의 직원들을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나? 믿을 만한 어른으로 말이다.그렇다면 일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당신과 회사는 직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했듯, 주 52시간은 근로자로서 반기지 않을 수 없으나 웃프다. 우리는 왜 이런 수직적이고 구태의연한 관행과 거시 문화를 갖게 된 것인지... 결국 우리네 조직은 밤이 깊어 가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등의 생각이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누가 먼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변화의 시작은 명확하다. 회사가 직원을 믿을 때에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 당신의 조직은 직원을 온전히 어른으로 믿고 존중할 준비가 되었는가?
인살롱 in 인살롱 ・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