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 뿐 아니라 향후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지켜야 할 법령과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법정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