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22년 8월말 입사이며 입사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1년이 지나 23년 8월 말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10월 초 퇴사 계획인데 남은 연차 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연차를 몰아서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인수인계가 필요하진 않고 아마 바로 인원 보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을 원해도 회사에서 미지급 할 수 있나요? 현재 연차수당이 따로 없긴 합니다 ㅜㅜ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남은 연차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첫 회사라 모르는게 많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