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적용될까?
최근 내부 직원 중 한명이 출근길 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직면한 케이스이고 계속해서 국내 출퇴근 재해 건수가 증가하면서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자 인살롱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2016년 9월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출퇴근 재해 개념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 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되는 사고와 2) 그 밖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되는 사고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동안에도 사실상 사업주의 관리나 지시가 영향을 미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퇴근 중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다른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출퇴근 중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1) 주거(자택 등)와 취업 장소(회사, 공장 등)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하고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가용, 버스, 도보,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상관 없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 지인과의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사고의 경우 사적 행동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5조 제 2항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2798 판결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의의: 이 판례는 출퇴근 중 경로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6695 판결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직장 외 활동 중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은 근로자가 직장 외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인사팀에서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 지급을 청구하여 최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추후 근로자에게 발생될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 출처]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bmode=view&idx=29730677
https://v.daum.net/v/20240710050017379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19500121
조민규 in 인살롱 ・ 2024.12.08 어떻게 조직이나 구성원을 강하게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
홍석환 대표(홍석환의 HR전략 컨설팅, no1gsc@naver.com)
육성의 대상 1순위는 무엇인가?
임원과 팀장인 조직장 대상의 ‘리더의 역할과 조직 장악하기’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내용 중 리더의 역할 5가지 중 육성이 있다. 참석자에게 질문한다. “조직장의 육성 대상 1순위는 무엇인가?”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좀 더 생각이 깊은 참석자는 후계자 또는 핵심인재라고 한다. 대다수는 직원 내지는 팀원이라고 하고, 일부는 자신이라고 한다. 모두 틀린 답변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장이라면 육성 대상 1순위는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 아닐까? 조직과 구성원을 한 방향 정렬하여 조직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팀이라면 본부, 본부라면 회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많은 조직장이 조직을 총괄하면서 조직의 육성과 성과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닌, 조직 구성원에게 집중한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고성과를 창출하는 구성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높은 역량과 성과를 창출하도록 피드백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긴다. 오히려 역량이 낮고 성과가 없어 조직에 부담을 주는 구성원에게 집중한다. 조직장의 더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저성과 인력에게 활용되니 조직 전체의 성장과 성과가 창출될 수가 없다. 조직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유지하려고 하니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는가? 조직장이 조직 전체를 보지 않고 저성과 인력에 집중하는 동안, 고성과 인력은 떠나고, 유지 인력들은 전염되어 눈치나 보며 대충 일 처리한다.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상자 안의 사과들은 다 썩어버리고 상자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악취 나는 애물단지가 된다.
어떻게 조직이나 구성원을 강하게 육성할 것인가?
강한 조직과 구성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조직장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강한 조직과 구성원이 되는지 명확하게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조직장은 많지 않다. 회사가 조직장을 대상으로 육성의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도 많지 않다. 대부분 조직장들은 자신이 팀원이었을 때, 상사인 조직장이 하던 방식을 답습한다. 주어진 업무가 많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나 월 특정 시간을 갖고 점검과 피드백을 하는 조직장은 거의 없다. 주간 업무 계획과 실적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중요 업무만 살펴보는 수준이다. 회사 주도의 신입사원 대상의 입문교육과 멘토링, 직무 교육, 승진이나 승급 등 일정 대상이 되었을 때 하는 승진자 교육이 육성의 전부이다. 외부에서 하는 공개 교육에 보내면 마치 큰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행동한다.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둘 사이의 간격이 없거나 좁을수록 바람직하다.
배운 것이 곧 바로 업무 현장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육성의 목적이다. 효과를 증명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운 것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수준의 설문이나 평가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배운 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니, 일의 성과와 연계해 보면 조금은 겉도는 모습이 된다.
기존의 학습 방법은 업무를 떠나 특정 주제에 대해 별도 강의실에서 교재를 가지고 강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을 떠나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움과 행함의 거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학습 환경, 개개인의 역량과 집중도,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학습 효과도 다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바로 전 배운 것도 잊어버린다. 눈은 화이트 보드를 향하지만, 생각은 밀린 과제나 개인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집합 교육이 주는 한계이다.
육성의 방법에는 7:2:1의 법칙이 있다.
육성의 효과 10%는 흔히 기업에서 말하는 집합 교육 또는 이러닝이다. 일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습 내용을 강사 또는 이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동시에 잘 알지 못했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지식이나 경험을 접하며 아하~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는 선배와 상사가 직접 가르치거나 멘토링이나 코칭을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배에 의한 후배 지도’가 강했다. 선배인 사수가 후배인 조수에게 업무 전반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설명하며 가르쳤다.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며 배웠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업무 매뉴얼이다. 매년 매뉴얼 경진대회가 있었다.
가장 높은 70%는 일을 통한 학습이다. 자신이 담당하는 일의 개선이나 도전 과제를 통해 한 수준 높은 일을 수행하며 배우는 것이다. 고민이 결과를 창출한다. 유능한 조직장이라면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직원을 묶어 추진하라고 한다. 조직 내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지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다. 또한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독서 토론, 전문가 면담, 도전 과제 발표, 직무 제안 등을 실시한다.
학습이 곧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일 중심의 성과 있는 조직과 개인 학습이 되어야 한다. 주변 상사, 선배, 동료, 후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조직장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1년 내내 책 한 권 읽지 않고 세미나 참석하지 않는 조직장을 누가 존경하겠는가?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을 때, 회사와 직무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지며 머물게 된다.
홍석환 in 인살롱 ・ 2024.12.08 콘텐츠로 공감하는 인사 노무 이야기
오랜만에 혼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가 아니기에 선택할 수 있는 영화관도 2곳 뿐이었고 관람 시간도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9시 이후 뿐이었습니다. 상영관에 자리 잡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 괜한 궁금증과 함께 영화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관한 콘텐츠도 함께 소비해 왔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 몇 가지 콘텐츠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은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리며, 단지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소개 드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께서 우리 일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공감과 재미,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 (2024, 영화)
[콘텐츠 공식 소개 글(네버 영화)**]* 한양중공업 4년차 대리 ‘강준희’는 인사팀 발령과 동시에, 150명을 정리하라는 구조조정 지시를 받는다. 하고 싶지 않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며 준희와 인사팀은 정리해고자를 선발하게 된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회사의 입맛대로 해고 대상자가 추려지면서, 준희는 해고자 명단에 존경하는 선배와 절친한 친구,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올려야만 한다.
[추천 한 마디] 인사, 노무 담당자의 시선에서 스토리 전반이 진행되는 콘텐츠. 영화를 보는 순간마다 내 모습을 반추하게 되는 영화.
송곳 (20132014, 웹툰, 20152016 드라마)
[콘텐츠 공식 소개 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 '송곳'은 이 시대 직장인들이 겪었던, 또 겪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낸 드라마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노사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신 '대형마트' 구조 속에 위치한 사장, 중간관리자, 노동자가, 각각 노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다 섬세하게 그려낸다. 또한 자신의 정의감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을 망칠 줄 모른다'는 주인공의 두려움은 노동운동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추천 한 마디] 인생 웹툰 중 한 작품, 단행본으로 다시 보고 싶은 만화. 드라마는 시청하지 않아서 웹툰의 모든 것을 담아냈을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콘텐츠. (feat. 카트(2014, 영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 양쯔강 돌고래 (2022, 드라마)
[콘텐츠 공식 소개 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
[추천 한 마디] 첫 화부터 종방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던 드라마. 우영우의 여러가지 에피소드 중 1999년 IMF 시절 진행된 실화를 모티프로 만들어졌다는 "미르생명 부당해고" 사건은 인사 노무 담당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던질 화두.
노무사 노무진(가제) (2025 예정, 드라마)
[콘텐츠 공식 소개 글(네버 공식 소개 페이지)**]* 유령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하이퍼 리얼리즘 코믹 판타지 드라마
[추천 한 마디] 2025년 상반기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개인적으로 주연 배우 정경호가 다소 진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어떻게 코믹 판타지 드라마로 풀어갈지 기대되는 작품.
이수현 in 인살롱 ・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