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 직원 중 한명이 출근길 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직면한 케이스이고 계속해서 국내 출퇴근 재해 건수가 증가하면서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자 인살롱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