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 직원 중 한명이 출근길 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직면한 케이스이고 계속해서 국내 출퇴근 재해 건수가 증가하면서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자 인살롱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2016년 9월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출퇴근 재해 개념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 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되는 사고와 2) 그 밖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되는 사고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동안에도 사실상 사업주의 관리나 지시가 영향을 미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퇴근 중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다른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출퇴근 중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1) 주거(자택 등)와 취업 장소(회사, 공장 등)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하고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가용, 버스, 도보,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상관 없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 지인과의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사고의 경우 사적 행동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5조 제 2항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2798 판결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의의: 이 판례는 출퇴근 중 경로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6695 판결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직장 외 활동 중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은 근로자가 직장 외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인사팀에서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 지급을 청구하여 최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추후 근로자에게 발생될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 출처]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bmode=view&idx=29730677 https://v.daum.net/v/20240710050017379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195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