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가 미치는 영향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수습3개월 안에 업무적합성, 조직융화 등을 고려하여 수습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기간 중 종료 가능성을 전달하였더라도 신규입사자 입장에서 수습종료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업무를 하며, 수습종료의 케이스를 가끔 보는데 이 직원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없는 현업 부서의 입장도 이해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의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지 묻게 됩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자신이 입사한 회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을 매우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수습종료를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이 업무가 본인과 맞지 않고, 다른데서 다른 업무를 하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것, 회사가 당신을 채용할 때 기대했던 방향과 당신이 이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난 1-2개월의 업무 결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의 단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저 나와 맞지 않을 뿐 다른 누군가와는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종료가 되지 않도록 채용에 있어서 더욱 검증해야겠지만 수습종료로 결정이 났을때도 회사의 노무리스크만이 아니라 그 직원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를 왔을 수도 있고 회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로 갈 수 있게끔 기회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노무 관련 직원 면담이 법적인 리스크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직원 개인에게도 원만한 헤어짐이 되기를 바라고, 비록 수습종료로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훨훨 날아다니며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