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생성 AI를 이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때, 기사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사히신문사와 니케이신문사가 미국 기업 Perplexity를 상대로 무단 사용 금지와 약 44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번째 구두 변론이 14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Perplexity 측은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폐정 후 Perplexity는 "일본 저널리즘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AI 서비스는 일본의 검색, 정보 분석, 기술 처리 및 인용에 관한 틀 아래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Perplexity는 대화형 생성 AI 'ChatGPT'를 개발한 미국 OpenAI 출신들이 2022년에 설립한 회사로, 사용자 질문에 대해 검색 엔진과 생성 AI로 인터넷 상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사히와 니케이는 소장에서 Perplexity가 두 신문사의 뉴스 사이트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저장하고, 늦어도 2024년 6월경부터 두 신문사의 기사가 포함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두 신문사를 인용원으로 표시하면서도 기사와 다른 내용을 답변하여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erplexity를 둘러싸고 요미우리신문의 도쿄, 오사카, 서부 3개 본사도 같은 종류의 소송을 제기했다. 산케이신문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서를 보냈고, 마이니치신문사와 교도통신사도 항의했다. 생성 AI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사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확산시켜 보도의 '신뢰성'을 흔들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Perplexity 등의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네트워크 상의 기사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약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보도 기관의 사이트에도 접근하고 있다. 신문사 등 보도 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 수집과 기사화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무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유료 기사에 접근해 저장하거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해외에서도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올해 4월 생성 AI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 기관의 경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업자와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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