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의 3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정보 및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들 3개 회사는 "Windows Server", "Windows 클라이언트", "Microsoft SQL Server", "Microsoft 365", "Visual Studio" 등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Microsoft Azure'와 경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경쟁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Azure에서 이용할 때보다 요금이 더 비싸지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설정한다"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거래 획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3자로부터 정보 및 의견을 모집하는데, 이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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