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은 2월 26일, 음악, 만화, 게임 등의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품 정보와 제3자에 의한 이용 여부를 등록할 수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 등 권리 정보 등록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 작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리에이터나 그 소속 단체를 찾을 수 있는 '분야 횡단 권리 정보 검색 시스템'도 공개했다. 이는 4월에 시작되는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에 앞서, 크리에이터와 이용 희망자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 크리에이터 등 권리 정보 등록 시스템은 음악, 만화, 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개인 크리에이터가 대상이다. 크리에이터는 마이넘버 카드로 인증한 후, 작품의 명칭, 공개일, URL, 제3자에 의한 작품 이용의 가부(요상담/불가/저작물별 선택)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개인의 작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야 횡단 권리 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여 이용의 가부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문화청 장관의 재정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적법 이용을 인정하는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가 4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개발되었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사전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치 않은 형태로 작품이 이용되는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