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9일, 라이브 스트리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라이버 사무소 4곳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4개 사는 소속 라이버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라이브 활동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무소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것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주의를 받은 4개 사는 'AEGIS GROUP'(에이지스 그룹, 시부야구), 'Colors'(컬러스, 미나토구), '321'(321, 시부야구), 'WASABI'(와사비, 시부야구)로, 각각 DeNA(디엔에이)가 운영하는 플랫폼 'Pococha'(포코차)에서 거래액이 상위에 속하는 사무소들이다. 포코차는 리스너가 앱 내 통화 '코인'을 구매해 라이버를 응원하는 구조로, 라이버는 자신의 '랭크'에 따른 시급과 리스너의 응원으로 증가하는 '모리야기 다이아'로 수익을 얻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4개 사가 소속 라이버와의 계약에서 이적이나 독립을 제한했던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른 라이버 사무소가 인기 라이버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라이버가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켜 사무소 간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독점금지법 문제에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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