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판사인 집영사, 소학관, 고단샤, KADOKAWA 4개사가 미국의 Cloudflar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1월 19일 Cloudflare에게 약 5억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단샤, 집영사, 소학관에는 각각 1억 2650만 엔과 지연 손해금을, KADOKAWA에는 1억 2140만 엔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소송은 Cloudflare가 해적판 만화 사이트에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Cloudflare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손해액의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해적판 만화 사이트는 2021년경부터 "3대 해적판 사이트" 중 하나로 불리며, 한 달에 약 3억 회의 접속을 기록했다. 이들 사이트는 Cloudflare의 CDN을 통해 약 4000작품, 12만 화 이상의 만화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었다. CDN은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하여 사이트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고속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고 4사는 "CDN 서비스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Cloudflare의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며, 해외에서 신원을 숨긴 채 해적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4사는 2020년부터 차례로 Cloudflare에 권리 침해 통지를 했으나, 계약 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에는 손해배상 외에도 해적판 콘텐츠의 송신과 복제 금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사이트의 폐쇄에 따라 2023년 11월에 이를 철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4년 7월 변론 준비 절차에서 "통지 후 1개월 내에 배포를 중지하지 않은 점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후 손해액 심리에 들어갔다. 판결에서 도쿄지법은 해적판 콘텐츠와 그 캐시 데이터가 Cloudflare의 서버를 통해 일본 사용자에게 자동 공중 송신되어 출판권이 침해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을 받은 4사는 공동으로 "권리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 저작권 침해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이 CDN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신원을 숨기고 해외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해 대규모 배포를 반복하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이라며, "CDN 서비스의 악용 방지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사는 "앞으로도 작품의 권리 보호와 정규 콘텐츠 확충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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