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총무성, 인터넷 허위·오정보 대책 강화 방안 제시 일본 총무성은 15일, 인터넷 상의 허위 및 오정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특히 악질적인 유해 정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온라인 카지노로 유도하는 사이트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비방 및 중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제3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은 허위·오정보를 권리 침해, 법령 위반, 유해 정보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유해 정보는 삭제 등의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총무성은 온라인 카지노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불법화하여 SNS 운영 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총무성이 판단 기준 등을 지침으로 제시하여 사업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방 및 중상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3자의 신청도 가능하게 할지를 논점으로 삼았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근거 없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제3자의 조건 등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본인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법령 위반 정보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정보와 마찬가지로 행정 기관 등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자를 면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점이 포함되었다. 사업자가 주저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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