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목: '스크쇼' 상표 등록 논란, GMO미디어의 방어적 출원 가능성 제기 최근 X 플랫폼에서 '스크쇼'가 상표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X 사용자가 '스크쇼 하자'라는 LINE 스탬프를 판매하려 했으나, '권리자로부터의 허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조사 결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GMO미디어가 '스크쇼'를 상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에 따르면, GMO미디어는 2014년 4월 22일에 '스크쇼' 상표를 출원했고, 2015년 6월 5일에 등록되었다. 이 상표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SaaS 등을 포함한 제42류에 속해 있다. 2025년 4월에는 갱신 신청을 출원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스크쇼는 스크린샷의 약칭으로, PC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칭한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탄생한 이 단어는 2014년 GMO미디어가 상표를 출원했을 당시 이미 SNS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X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GMO미디어의 상표 취득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크쇼는 약어인데 등록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상표 등록이 거절되지 않나. 특허청의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2년 2월 상표 등록되어 논란이 된 '유쿠리 차반극'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GMO미디어가 상표권을 취득한 후에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방어적 출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LINE 스탬프 상에서의 '스크쇼 하자'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LINE 측의 심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변리사 쿠리하라 키요시는 Yahoo!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서 "상표권은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상표의 통상적인 사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스크쇼'는 스크린샷의 약어로 현재 정착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로 '스크쇼'를 사용하는 것에는 상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며 권리자에게 고소당할 걱정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ITmedia NEWS는 GMO미디어에 '스크쇼' 상표 등록 경위를 문의 중이며,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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