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은 2월 28일,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한 사용자가 "품절로 인해 PayPay로 환불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환불 절차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송금을 당하는 사례가 전국의 소비자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이트는 "HKR시장점" (rdpgk.minimumrisk.shop), "온라인 스토어" (http://oggi.ayzgyonsale.shop/) 등이다. 이 사이트들은 상대적으로 니치한 상품이나 중고 스포츠 용품, 일반 가격보다 크게 저렴한 고급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고 표시하며, "특정상거래법에 관한 표시"로 판매업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를 기재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확인 이메일이 오고, 결제 방법이 안내되는데, 개인 명의의 은행 송금이나 선불형 전자 화폐로 제한된다. 이후 "상품 품절에 대한 사과와 주문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고, 공식 LINE 친구 추가를 요청받아 PayPay 등의 전자 결제로 환불받는다고 안내된다. 소비자가 PayPay 등의 ID를 전달하면, 환불에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후 LINE 영상 통화로 연락이 오고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화면 공유 후, 결제 앱 화면의 터치 등을 요구받으며 "ID 4999를 입력하세요" 등 상품 대금과는 다른 숫자를 입력하도록 지시받아 의도치 않게 송금을 당하게 된다.
소비자청은 상품 가격이 극단적으로 저렴하거나 결제 방법이 제한적인 등 사이트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 조작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