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원이 가족 명의의 ETC 카드로 할인을 받는 것이 범죄가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죄로,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체 야마구치구미(山口組) 직계 단체의 수장 3명이 잇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폭력단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유죄, 나머지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TC 카드와 관련된 신용카드는 이용 약관에 명의자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폭력단 배제 조항도 마련되어 있어, 폭력단원이 정식으로 자신의 카드를 소지할 수 없다. 쟁점은 가족의 ETC 카드를 사용해 할인을 받은 3명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다.
변호인은 ETC 카드 소지자 약 740명 중 약 30%가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전제로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준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범죄로 생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이라면 조사조차 받지 않는다"며 수사 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2024년 5월, 가장 먼저 판결을 받은 것은 형의 ETC 카드를 사용해 2회에 걸쳐 총 1400엔의 할인을 받은 아키라연합회 회장 김동력 피고(68)였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ETC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명의자 본인만이라는 점을 "시스템의 중요한 전제"라고 지적하며, 폭력단 배제 조항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오사카 고등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하며 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별거 중인 아들의 카드를 사용한 극수회 회장 모리오 노보루 피고(67)도 유사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이다. 반면, 지난달 14일, 장유회 회장(57)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 "처벌할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법원은 회장이 사용한 ETC 카드 명의자가 "생계를 함께 하는 사실혼의 아내"임을 언급하며, 변호인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동거 부부 간에도 본인 이외의 ETC 카드를 사용하면 부정 통행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회장에게 상의 없이 ETC 카드를 취득한 경위가 "폭력단용"을 따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폭력단의 ETC 카드 이용에 관한 논란은 이혼한 전 아내의 카드를 사용한 야마구치구미 직계 단체 하야노회 회장 스즈카와 켄지 피고(56)도 기소되어, 오사카 지방법원은 1월 29일에 집행유예가 부과된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