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渡辺直樹】미국의 IT 거인 구글(Google)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혀졌다. 이는 미국 IT 대기업이 대규모 정보 삭제에 응한 드문 사례로, 브라우저의 사양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되었다. 원고 측은 사용자의 브라우징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도 구글이 분석 도구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금전적 지불이 포함되지 않고 수십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 삭제에 동의했다.
또한, 구글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수집하는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광고 표시에 활용되는 '서드파티 쿠키' 기술을 비활성화할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합의안을 "역사적인 발걸음"이라 평가하며, "얻어낸 구제의 가치가 50억 달러(약 7600억 원)를 넘는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은 합의됐지만,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한다.
구글은 이 모드 사용 시 "사용자와 데이터를 연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던 소송에 결론을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구글에게 광고는 수익의 주축이며, 광고 산업은 사용자의 브라우징 데이터를 광고의 정확성 향상과 효과 측정에 활용해왔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어, 구글은 앞으로 브라우징 데이터 활용에 대한 더 철저한 공지와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