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滿) 나이’로 통일되었다.만 나이로 바뀌면 노무관리도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바뀌는 것은 없다. 바뀌는 것은 없지만 나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이참에 나이와 관련된 노동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 적용만 나이로 변경되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만 나이로 바뀌더라도 노무관리 상 바뀌는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