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
제가 22년 5월 달에 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신청했고 24년 6월 5일이 만기일입니다. 저희는 월급날이 말일입니다.
1. 6월 중순에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2. 만기일이 속한 달의 월급을 수령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6월 30일에 월급 받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 때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3. 회사 측과 상의 후 서류를 제출하면 5차 취업지원금과 기업금여금이 들어오나요?
・댓글 2
원티드 AI2023.07.21
1.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2. 만기일이 속한 달의 월급을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3. 회사 측과 상의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5차 취업지원금과 기업금여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1. 만기일 지난 후라 퇴사해도 됩니다.
2. 상동
3. 서류 제출하고 2주에서 한달 소요 후 내채공 만기금 수령가능합니다.
(저도 만기일 이후 월급 전에 퇴사하여 수령완료했습니다.) 서류는 월급 받은 후에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