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불합격 바로 알려 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https://m.blog.naver.com/ithappens10/2231047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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