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적 개념으로 월차 받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개념으로 월차 받는 건 없습니다 만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분들이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부부께서 1개월 개근했을 경우에 1일에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보톤걸 잘하시는 것 같다고 또 연창 과 일종입니다. 노사는 그러면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다 연차발생기준이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등등 뭐 비정규직 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이렇게 연차휴가 발생 할까요?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궁금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비정규직 이나 아르바이트생 들도 결론적으로는 근로자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자분들 깨서는 당연히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한다는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도 번째 조건으로는 직원분께서 일련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야지 온전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80% 가 안될 경우에는 인격을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할 하고 1개월 동안의 맑은 것이 있으며 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무래도 연차 유급휴가를 이야기해보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법원판례가 변경되면서 이 연차휴가 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 변경이 되었는데요 https://ilovebagsw.com/yeoncha-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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