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괴짜교수의 “기술 사업화와 특허” “21세기형 대학은 교육·연구와 더불어 이를 사업화하는 임무가 추가된다. 기술사업화는 연구자에게 보람과 명예, 재산을 주고, 대학엔 재정 자립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기 중 부작용이 날 정도로 적극 벤처 창업을 지원할 생각이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창업이다. 경제 영토를 넓히려면 창업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왜인가. 나는 학생들이 대기업을 지향하는 건 2류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일류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서 투신하는 게 보람 있는 것 아닌가. KAIST 졸업생이 세계 일류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것을 원한다. 그게 본인을 위하고 인류를 위한 길이다.”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은 연구에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파격 발언도 하셨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하지 않나.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문제다. 이제는 ‘따라가는’ 연구가 아닌 무엇을 연구할까를 생각해야 할 때다. ‘최고’보다 ‘최초’의 연구를 통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은 국부의 원천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특허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특허의 중심 국가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특허는 속지주의다. 특허를 출원한 국가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때 특허권자 입장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국가에서 먼저 특허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판결을 내리면, 다른 국가도 이를 참조해 판결하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 텍사스 동부법원과 미국 서부 산호세법원, 독일의 만하임법원이 대표적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도 30여 년 전에는 갯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공항처럼 한국도 특허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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