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 출원때 ‘Must·Never’사용 피해야 미국 특허 로펌인 모건 앤드 피내건의 리처드 스트라스만 변호사가 제시한‘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유의해야 할 5계명’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인공 장기 등 인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의학적인 치료방법, 기계부품의 단순 각도 변경에 따른 효율 증대 등 단순 발견, 유용한 물체의 장식적인 디자인 등이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특허 출원시 ‘Critical’,‘Must’,‘Necessary’,‘Always’,‘Never’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 발명은….’이라는 표현을 “The invention is…./isn’t….” 등으로 직역하거나 기존 기술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 등은 특허의 청구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발명이든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없고 한국에서 출원된 일자가 발명이 공개된 일자로 간주되므로 1년내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고, 디자인 특허 제출시에는 사진 대신 도면을 사용하되 그 도면을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발명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돼 특허의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원티드에 가입해 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