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준비중 정부과제 제출시 참여인력기재문제
안녕하세요 마케팅대행사 ae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중인데
3월에만 정부과제(용역) 입찰 2건을 담당으로 맡아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입찰 따면 당연히 제가 메인 담당자를 맡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즉 입찰할때 참여 인력에 제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낙찰될경우 수행기간에는 재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직에대해낙관적으로볼때)
현재 회사에는 이직의사를 안밝힌 상황이기때문에 생기는 고민인데
제가 참여인력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을까요?
참여인력리스트에는 저 뿐만 아니라 대표님과 기타 대체 투입 가능한 회사 직원들 여러명이 같이 들어가긴합니다만..
참여율 엄격하게 시스템상관리되는 연구개발과제 아니고.. 입찰할때 제출하는 문서상에만 참여인력 기입해서내는 과제라 상관없을거같긴한데
퇴사.이직 생각하는 마당에 참여인력중에서도 메인인력으로 이름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고민 올려봅니다.
혹 경험자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