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1. 이직으로 인해 퇴사 협의 중인데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럴 권리가 있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퇴사 한달전에는 통보해야된다고 하는데 퇴사 의사를 서면상(메일, 사내메신저 등) 최초로 밝힌 시점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고부터인가요?
또한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17

도진영개발・2022.01.25
2번은 그냥 예의라는것이고. 해고시 한달전 통보가 의무이고 퇴사는 사직서 내고 바로 일 안해도 됩니다. 대신 업계 평판은 최악으로 각오해야죠. 기업에 피해만 안주고 모든 업무 문서로 라도 다 명시해놨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1번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건 억지네요
2번 퇴사의견 밝힌 시점부터 한달이지만 인수인계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조율해야 할 부분이예요.
저는 퇴사 노티스 한달 드리고, 마지막 근무일 뒤에 남은 연차 붙여서 썼어요.
1년이상 재직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남은 연차를 퇴사 의사 밝히고 나서 써도 되고, 아니면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법과 관련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고용계약서에 간혹 1번 사항을 달아놓습니다. 그런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인계할 업무등의 정리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계약서를 확인 후 해당 항목이 없거나 의문이 든다면 인사팀에 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역시 고용계약서에 지정되거나 고용주와 합의한 통보방식만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면(사직서) 통보를 합니다.
만약 귀사의 고용계약서 상에 통보 시점 후 휴가가 불가한 조항이 있고, 본인께서 휴가를 가시겠다면, 휴가 후 퇴사 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귀사의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피고용인으로서의 의무를 명시한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휴가 결정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매뉴얼 위반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동료 또는 동종 업계 내에서 평판과 신뢰가 깎일 수 있습니다.
2번은 근로자의 퇴사시점은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선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한달이라는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통보할때 최소한 한달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라는겁니다
1.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 없음.
하지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할것.
게다가 몇년차인지, 몇개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못쓰게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함.
2. 해고 한달전에 통보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음.
당장 해고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함.
자발적 퇴사인 경우 퇴사 의사를 공공연하게 다 알렸으면
한달전이던 하루전이던 상관 X.
대신 하루 전일경우 업계 평가는 각오해야함.
덧붙여 사직서는 내가 의사표명을 했다는 증빙이니 제출하는게 맞음.
또한, 인수인계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음.
둘다 억지이고 노동법 위배 입니다. 언제부터 사규가 노동법 보다 상위 개념이였나요? 세상 아무리 좋아졌다한들 저런 법은 없습니다.
1.회사에서 연차 막을 권리 없습니다. 연차 보상수당이 나온들 휴가쓰는것 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휴가비 산정방식 찾아보심 알거에요
2. 그만두는건 한달 기간은 인수인계등 정리 절차를 위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회사를 위한 규칙일 뿐입니다. 사직서 내고 다음날 부터 회사 안나가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통 도의상 근로자가 회사를 배려하여 한달기간을 지키는 것이지 회사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는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거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퇴사하면 민사로 소송 걸릴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랑 깔끔하게 서로 윈윈 하고 퇴사하세요
서면 의사 기준으로 1달이구 사직서는 퇴사 직전에 상신해서 올리고 결재처리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의사 이야기해서 사직서 양식 주면 쓰겠다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마음 떠난 거 무리한 요구하는 거면 무리한 요구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ㄴ다
(미사용 회원)2022.01.28
2번은 민사 사유는 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