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제목처럼 회사에서 부서장이 이미 임원과 얘기를 마치고 퇴사를 요구하는데 요구하는게 이직 준비시간을 주겠다 그러니 언제까지 사직서 쓰고 나가라 하는데 시기도 그렇고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 기간 안에 맞추기가 힘들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 기간에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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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경영·비즈니스・2021.12.01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영상 한번 봐보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9qHW0ZK2U
퇴사 요구 자체가 회사의 요구사항이고 협의된 것이 아니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요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지인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못 하겠다고 약간 버티니까(?) 몇 개월치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규직을 함부로 퇴사시킬 수는 없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는거라서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사직서 작성하시는 순간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ㅜㅜ
회사에게는 재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이직할 회사를 알아볼 예정이니 권고사직 or 퇴사 처리로 진행 원한다고, 협의하신 이후 결정되면 서면으로 관련 내용 통지해달라고 메신저로 이야기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