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대표 변호사 박사훈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뿐 아니라 송금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불리는 하위 가담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범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호소는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다 보면,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조차 안타까움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분 사정이 참 딱하네요. 정말 모르고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분명하고 피해 금액이 크니, 저희로서도 웬만해서는 송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결과와 피해 규모가 먼저 평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종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이른바 ‘양형으로의 후퇴’라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신문 기고문으로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글의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45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