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게시물 무단 전재,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명령** 트위터(현 X)의 게시물 스크린샷이 무단으로 전재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0월 9일, 해당 게시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산케이 신문이 같은 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2023년에 자신의 계정 이미지와 특정 배우를 응원하는 트윗 내용이 스크린샷되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단 전재되었다며 약 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저작물로 판단하고, 전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게시물의 경제적 가치는 제한적이라며 피고에게 약 40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다. 트위터 게시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2021년에는 트위터 게시물 스크린샷 전재에 대해 NTT 도코모에 발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도 도쿄지방법원은 게시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에는 인용 리트윗 기능이 있어 스크린샷 전재는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2023년 항소심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게시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스크린샷 첨부라는 인용 방법도 저작권법 32조 1항에 따른 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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