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4일, '성범죄 지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3일부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Amyna 프로젝트' (이하 Amyna)에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 지도는 과거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정리한 지도 데이터베이스로, 사건 날짜,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주소, SNS/게임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회원 등록이 필요하며, 유료 등록 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myna가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라고 지적하며, 성범죄 지도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로 보도된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Amyna가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Amyna는 3일 성범죄 지도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