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좋아질 제도를 준비하는 HR의 고민
인살롱
성봉선 ・ 19시간 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제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차를 비롯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유연근무, 육아 관련 제도,
그리고 회사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리후생까지.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요즘은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묻지 않거나 당일 신청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권리를 넓히는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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