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 데 말이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상반기 내에 연봉 체결을 마무리한 곳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때, 문득 궁금한게 있죠.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는 체결했는 데, 매년 별도로 연봉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어요. 혹시 연봉기간 만료됐다고 근로관계 종료할 수 있나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말 그대로 연봉에 국한되어 연봉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이 아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