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2025년 상반기도 끝나가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여름 휴가시즌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 일정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될까요?
연차휴가 사용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라는 공동체에서는 무분별한 연차휴가 사용(특정일이나 기간)은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연차휴가 사용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