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인살롱
노성동 ・ 2025.06.12

퇴직금은 퇴직 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처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 늘 예외가 있고, 판결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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