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회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조치를 준비중입니다. 가해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을 승인해도 될까요? 어차피 괴롭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도 경고 등 경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 직원의 사직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를 잘 준수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직원들이 신고 또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