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용자(노사협의회 의장)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해당 판결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유사 사례도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