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는 기관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기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수단으로 작동하므로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