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구성원(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순간에서 매번 체감하게 되는 단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를 공유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며,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는 표현에서 유래하였다.<위키백과> 이를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전 영역 가운데 몇 가지 케이스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에서 회사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로의 진화 스타트업에 이직하였던 첫 순간,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다운받고, 검수가 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성원은 다행히 없었으나, 임금 부분의 세분화 기재, 계약기간의 명시, 교부대장(서명본) 등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몇개월 후 단기 계약직 분의 근로계약 미교부 및 미작성 주장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의 착오 및 분실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포괄임금의 개념보다는 고정 연장 / 고정 야간수당으로 기재 최근 핫한 주제이지만, 표현과 기재를 통해 아직까지 이슈가 없는(절대적인 것은 아님) 고정적 연장수당/야간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이 역시 실전사례(?)를 통해 작은 규정 개선과, 근로계약서의 문구 수정들이 결코 직원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서류작업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3. 퇴직 및 계약종료 – 통보는 말이 아닌 공식적 문서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사실, 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의 경우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으로 계약만료 통보 또는 사직서 징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실무자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근무일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주장함에도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이슈까지 발생하므로, 가급적 계약기간 내에 명확히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디테일을 찾아 판례, 행정해석, 사례를 찾아 여러 단톡방(?)에서까지 고생하시는 인사 담당자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찾는 악마(?) 인사담당자야말로 회사의 기준을 지키는 '천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