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난 기고에서 채용절차를 정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 등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4대보험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임의가입(가입의무는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