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2)
인살롱
김동미 ・ 2025.04.23

지난 기고에서 전체 외국인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를 정리한 데 이어, 금번 회차에서는 채용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전문취업(E-9)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전에 고용허가서(E-9 근로자)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 근로자)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업종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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