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1)
인살롱
김동미 ・ 2025.03.30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회사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우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고용법 규정도 준수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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