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고려해야 할 점
직원 해고는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관리자와 경영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년 퇴임까지 아니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일하기를 원한다. 다소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뉘우치고 교훈을 얻어 일에 임하면 중간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하는 경우는 없다. 법원도 기업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한 두번의 잘못을 빌미로 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