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고려해야 할 점
직원 해고 시, 고려해야 할 점
직원 해고는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관리자와 경영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년 퇴임까지 아니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일하기를 원한다. 다소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뉘우치고 교훈을 얻어 일에 임하면 중간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하는 경우는 없다. 법원도 기업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한 두번의 잘못을 빌미로 해고하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엇일까?
역량과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고가 가능하다면, 수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일에 열중하지 못할 것이다. 인성이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나면, 해고를 이유로 해서는 안되는 일까지도 강요할 것이다. 최소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해서,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이것도 곤란하다.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몫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을 하며 개선 의지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역량과 성과가 떨어지며, 조직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직원이 있다. 매번 이 직원이 한 일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뒷정리를 다해야 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하면 하루면 끝나는 일을 문제 직원이 잘못해서 이 일을 맡게 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꼬인 부분을 풀기 위해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기에 너무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통상 2일 이상 꼬박 매달려야 한다. 내 일이 아니었기에 마무리한 다음에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신이 이런 뒤처리나 하려고 있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해고해야 할 직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하지 않으면, 조직과 구성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명의 피해를 주는 저성과자를 방치하면, 가장 두려운 점은 전염이다. 저성과자의 생각과 행동이 조직 내 전염되어, 유지 수준의 팀원들이 더 노력하여 우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낮은 역량을 발휘하고 황당한 성과를 낸다.
저성과자도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이들이 역량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장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 이들이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서 인정 받고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직원을 해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어느 날, 문자로 당신은 오늘 날짜로 해고되었으며, 당신의 개인 짐은 우편으로 보내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되었다. 구체적 해고 이유도 없다. 상사와의 면담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십 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과 송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 이메일은 차단되었고, 출입증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 해고이고, 30일 분의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다. 어떤 심정이겠는가?
첫째, 해고되는 사람에게 겸손 되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
사전 해고의 이유, 개인 짐 정리 시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송별 인사는 반드시 조치해줘야 한다. 언젠가는 모든 임직원이 회사를 떠난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떠나면 좋겠지만, 떠나는 순간부터 회사와 적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퇴직 후 관계 유지이다.
회사의 해고 조치로 떠나게 된 직원은 회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 조치가 되었지만, 그 잘못이 해고가 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고 조치를 받은 후,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에 비리 고발 등의 적극 행동을 하게 되면 회사도 힘들어질 수 있다. 직원에게 안부를 묻고, 취업 의사가 있으면 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직원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과 직장을 찾아 그 곳에서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직장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역량과 성과가 떨어지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방치하는 것이다. 자신의 손에 피 묻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 두 명의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직원을 못 본 체 방치한다면, 우수한 직원들은 떠날 것이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 조직장은 온정도 있어야 하지만, 냉정해야 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조직장의 냉정하지 못한 행동이 조직과 직원들의 성장과 성과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홍석환 대표 (홍석환의 HR전략 컨설팅, no1gsc@naver.com)
홍석환 in 인살롱 ・ 20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