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10.22.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도는 이미 지난 해부터 시행되었고, 나머지도 2025.2.23.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달라진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실무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FAQ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고,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