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 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단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노사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내의 의식 수준이 개선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