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등)를 지급합니다. 이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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