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2주전 서울에 있는 모 사내하도급 업체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다른 업종도 비슷하겠지만 사내하도급 업종은 인건비에 매우 민감하다. 원청에서 매년 비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타이트하게 용역비(임률도급비)를 산정하고 회사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임금구성항목들을 속된말로 끼워 맞추게 된다. 당시 대표님께서는 요즘 통상임금 이슈 때문에 편히 잠을 못잔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판결을 소식을 라이브로 보면서 그 대표님이 바로 떠올랐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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