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 노무이슈(4) 인력감축

인살롱
김동미 ・ 2024.10.21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퇴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등 고용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위적 감원조치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고, 부당해고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의 유효요건,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희망퇴직


희망퇴직을 단어 그대로 본다면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 공고에 구성원이 응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특정 인원의 퇴직을 제안하고, 구성원이 이를 수용하여 일정액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까지 포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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