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업무상 재해 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지급하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상병 휴직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와 관련된 추세, 법원 동향, 관리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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