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 경제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인사·노무 차원에서 신규채용 최소화, 임금·복리후생·상여금 등 보상축소, 고용조정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먼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곧바로 정리해고나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직원의 반발, 부당해고 등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경영상 위기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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