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담당자도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채용담당자는 구성원을 영입하고자 할 경우 노동법령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인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라 할 수 있으므로 전혀 잘못된 방향은 아니다.그러나 모집,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권리의식도 상승함에 따라 채용담당자가 더 이상 노동법령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1. 모집,채용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령모집, 채용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